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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운대 창조비즈니스센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1차) 연장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의 기업 로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04
접수 시작일
2025-02-27
접수 마감일
2025-03-14

지원 자격

  • 신청자격(모두 만족)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창업 5년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신산업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가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지역 거주자
  • 해운대구민 가점
  • KStartup(www.kstartup.go.kr) 1인 창조기업 정회원 가입자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 타 유관기관 공간지원 사업 및 타 1인창조센터 입주 또는 졸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가자격을 제한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현재 휴업중인 기업
  • 예비창업자 중 입주 3개월 이내 미창업 및 지원제외 업종 창업 시
  • 기타 지원제외 및 선정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선정(입주)후에도 위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입주공간 공동사무실 1인 사무공간(3.3m²), 사무공간별 책상, 의자, 책장, 유무선 인터넷 제공
  • 사업화 프로그램 창업 및 사업화 관련 교육,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입주비용 무상지원, 일정 수준의 출석율 및 프로그램 참여율 충족 필요
  • 입주기간 최대 2년 6개월,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여부 결정
  • 공동사무실 입주 후 별도의 심사를 통해 단독사무실로 업그레이드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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