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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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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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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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01
접수 마감일
2026-09-15

지원 자격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연구개발 또는 생산기업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
  • 전략물자판정 물품 보유 업체

지원 불가

  •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한 경우
  • 사업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횡령, 편취, 유용,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
  •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 전시물 운송비 지원 (80%)
  • 홍보물 제작비 지원
  • 지원한도 5백만 원 (참여기업)
  • 정부지원금은 전시회 참여 이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26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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