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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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13
접수 시작일
2026-08-12
접수 마감일
2026-08-26
지원 자격
- 국내 어린이제품 제조업체
- 해외 어린이제품 제조업체
- 어린이제품 수입업체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시험비용 지원
- 바우처 형식으로 기업당 최대 150만원 상당의 시험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국내 제조기업 150만원, 그 외 기업 100만원)
- 지정 시험기관에서 어린이제품 시험비용에 한함
- 잔여비용 이월 불가 (사용기간 선정일로부터 8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