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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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해외박람회 부스임차료 지원안내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2-12-23
접수 시작일
2002-12-24
접수 마감일
2003-01-11
지원 자격
-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지원 불가
- 경기도관이 운영되는 박람회 참가 업체
- 중앙부처, 시·군,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중소기업청, 정부유관기관, 조합, 협회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참가하는 업체
-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원 내용
-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일부 지원
-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업체
- 지원대상업체 선정기준 박람회 참가계획의 적정성 등
- 지원제외 대상 경기도관이 운영하는 박람회 참가 업체, 중앙부처, 시,군, KOTRA,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중소기업청, 정부유관기관, 조합, 협회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아 참가하는 업체, 자사 명의가 아닌 해외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지원한도액 1회 400만원 이내(연간 업체당 1,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기본부스(9 12 S/M)임차료의 부분 지원
- 참가신청 및 지원시기 2003년 1월 11일까지
-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카달로그, 수출,매출실적, 인정,인증서 등
- 주소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출지원팀
- 지원시기 지원승인업체에서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 결과 발표 2003년 1월 중순경 기준 경기넷,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