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재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2-02
접수 시작일
2024-11-29
접수 마감일
2024-12-12
지원 자격
-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자금지원 신청이 필요한 경우
-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핵심물자 확보 및 도입, 관련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
지원 불가
-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 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인 경우
-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 국세 · 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정부의 재정, 금융, 조세상 중점 지원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 선도사업자 지정 및 우대금리 적용
- 선도사업자 지정기간 3년 (최장 5년 가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대출, 보증, 출자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