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NEW
D-305
대출 · 투자 · IR

서울특별시용산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9
접수 시작일
2026-01-27
접수 마감일
2026-11-30
지원 자격
- 용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지원 불가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실적이 있는 업체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외
지원 내용
- 융자 지원액 총 20억원
- 중소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
- 상환방법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
- 담보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