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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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28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5
접수 시작일
2026-09-15
접수 마감일
2026-10-14
지원 자격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
지원 내용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총 지원규모 362백만원 내외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에 대해 최대 10백만원 지원
- 제품별 최대 지원 금액 최초 5백만원, 파생/갱신/변경 2.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