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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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D-21
고용 · 복지 · 인프라

벤처기업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7
접수 시작일
2026-09-04
접수 마감일
2026-09-30
지원 자격
-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3.12.31. 이전인 기업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소비·향락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
- 선발 우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