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304
고용 · 복지 · 인프라

청주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7
접수 시작일
2026-01-2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5인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특례 해당 기업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등 업종 포함)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에서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지원 불가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사업 참여 3개월 이전 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일반 비수도권 지역 2년간 최대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2년간 최대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2년간 최대 7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