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안내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9-07-07
접수 시작일
2009-07-08
접수 마감일
2009-08-11
지원 자격
- 사업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당해년도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공동계산 또는 계약재배 실적이 있는 조직(법인)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인 수급조절 능력을 통한 공급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자금
- 친환경농산물 공동계산, 공동규격출하 등을 위한 출하선도금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위한 계약금
- 친환경농산물 매취자금
- 지원규모 4,800백만원
- 연리 3.0%, 1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단체 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