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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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7
접수 시작일
2026-09-15
접수 마감일
2026-09-30
지원 자격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 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 「비료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지원 불가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지원 내용
-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 사물인터넷(I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병행
- 방지시설 설치 비용 최대 90% 지원 (VAT 제외)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