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D-18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9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09-28
지원 자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업
지원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 결성
- -sr 및 전국 스토어 입점 지원, 맞춤형 마케팅 지원
-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
- 지역 내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사업비 지원
- 지정기간 3년
-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 (센터별 심사계획에 따른 별도 심사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