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통창업지원센터」모빌리티분야 창업 입주기업 모집
마감
공간 · 사무실

경기교통공사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13
접수 시작일
2025-02-11
접수 마감일
2025-02-28
지원 자격
- 양주시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 입주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장 주소지 이전 필수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 불가
- 사법기관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입주 공간 지원
- 세무, 회계 교육 프로그램, 법률자문 지원
- 사업화 지원금 최우수 신규기업(1팀) 600만원, 우수 신규기업(1팀) 200만원
- 입주 공간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 Ⅱ 4층
- 지원공간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 공간 무상 지원
- 입주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평가를 통해 최장 3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