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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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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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3
접수 시작일
2026-10-20
접수 마감일
2026-10-29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기업 (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26년 타 기관 및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업 진단 및 창업 관련 컨설팅
  • 사업화 자금 기업당 10백만 원(10개社) 총 100백만 원
  • 회계정산 필수, 회계정산비용 별도 지급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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