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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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2026년 3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D-5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전북특별자치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30
접수 시작일
2026-10-28
접수 마감일
2026-11-05
지원 자격
-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중소기업
-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모든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제조, 취급 기업 포함)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으로 인정된 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기업(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수출 물류비 지원
- 국외운송비 지원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 항공 물류비
- 국내운송비 지원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항목 기준
- 창고보관비 지원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 기업별 최대 10,000천원 지원
- 예산 잔액 4,729천원 범위 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