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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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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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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5
접수 시작일
2024-01-31
접수 마감일
2024-02-14

지원 자격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관내 소재의 중소기업(제조업)

지원 불가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전세를 통한 임대, 대표자 자가 등 제외
  • 「2024 년도 중소기업 노동자 임차료 지원 사업( 도비매칭 )」 지원 기업

지원 내용

  •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 시비 사업과 도비매칭 사업의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
  • 유형 Ⅰ 시비 사업
  • 유형 Ⅱ 도비매칭 사업
  • 관내 소재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2023년 기준)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 (매출액 제한 없음)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기업당 2인 이내
  • 25명, 총 13개사 내외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한도
  • 기업별 5인 이내
  • 43명, 총 9개사 내외
  • 외국인 근로자
  • 내국인 근로자
  • 사업주 명의로 직접 관내 주거용 시설 월세 임차계약 후 노동자에게 제공
  • 보증금 및 관리비는 사업주 또는 이용자 부담
  • 시비 사업, 도비매칭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2024년 3월 1일~ 12월 31일까지 지원 (10개월)
  • 기업별 2명 이내, 1명당 2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 사업주 명의로 관내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 시, 임차료(월세)의 80% 이내 지원
  • 1인당 20만원(월) 한도
  • 외국인 근로자 대상
  • 2024년 김포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유형 Ⅰ 시비 사업]
  • 25명, 총 13개사 내외
  • 여건상 기숙사 신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제조업)에 기숙사 임차료의 일부 지원
  • 김포시 관내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 제조기업 중 기숙사(월세) 운영기업
  • 2024. 1. 31.(수) ~ 2. 14.(수) 1800
  • 김포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매출액 120억 미만 중소기업(제조업)
  • 내방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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