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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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
D-32
대출 · 투자 · IR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1
접수 시작일
2026-10-13
접수 마감일
2026-10-15
지원 자격
- 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누적 직·간접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을 보유한 기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국가지정 방산업체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5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최근 5년간('21~'25)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100억원(누적)을 초과 하는 기업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 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 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 지원
- 이차보전 지원
- 지원규모 600억원
- 지원대상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업종, 수출기업, 조선업종, 방위산업, 항공우주업종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