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대구]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D-10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기업 로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0
접수 시작일
2026-10-19
접수 마감일
2026-11-02

지원 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공고일 기준 출시 예정 또는 출시 완료한 PC 또는 콘솔게임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가『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 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안내서 통합동의서 및 확약서 내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 중 ‘아니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게임콘텐츠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PC, 콘솔게임 고도화 지원
  • 게임 에셋 구매 또는 제작 지원
  • 게임 품질 지원
  • PC, 콘솔게임 마케팅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매체 활용 마케팅 지원
  • 지원금 최대 15백만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21.까지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70%, 2차 30%)

첨부파일

주식회사 더브이씨 | 대표 변재극 | 사업자 등록번호 426-81-0052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6, 2층 211-17호 통신판매신고 제2017-서울마포-1223호 | 문의: master@thevc.kr

Copyright © THE VC Inc. All rights reserved.

더브이씨(THE VC)의 정보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정확성·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오류나 누락에 대해 더브이씨 및 원본 데이터 제공 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더브이씨에 있으며 무단 사용·DB화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브이씨(THE VC)는 투자 상담이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유사 증권·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