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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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대구게임테크허브) 게임 스케일업 패키지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D-10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0
접수 시작일
2026-10-19
접수 마감일
2026-11-02
지원 자격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소재 대구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 기업
- 공고일 기준 출시 예정 또는 출시 완료한 PC 또는 콘솔게임을 보유한 기업
지원 불가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가『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 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경우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업자,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과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안내서 통합동의서 및 확약서 내 신청 자격 요건 자가 확인 및 부정참여 배제 중 ‘아니오’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기업 및 대표가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등 법적분쟁 중인 경우
-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게임콘텐츠인 경우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PC, 콘솔게임 고도화 지원
- 게임 에셋 구매 또는 제작 지원
- 게임 품질 지원
- PC, 콘솔게임 마케팅 지원
- 홍보물 제작 지원
- 매체 활용 마케팅 지원
- 지원금 최대 15백만원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2. 21.까지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1차 70%, 2차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