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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년 창업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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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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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31
접수 시작일
2023-06-01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19~39세 이하 청년(1983.1.1.~2004.12.31.출생자)
  •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있는 3년 이내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동일 사업장의 공동대표는 1인만 신청이 가능

지원 불가

  •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창업활동비 지원
  • 교육훈련비, 시제품 제작비, 지급 수수료 등 지원
  • 1인당 3회, 최대 200만원의 지원
  • 교육훈련비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
  • 시제품 제작비 제품을 개발하기 전 유무형의 시제품 제작 비용
  • 지급 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 교통비, 숙박료, 식비 지급 불가
  • 자산성 물품, 공과금, 사무실 임대료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 지원 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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