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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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서울특별시도봉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5
접수 시작일
2026-08-13
접수 마감일
2026-08-26
지원 자격
- 1센터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사업자등록 )
- 2센터 예비 창업자 및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휴폐업 중인 자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지원 내용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 인터넷, 무인경비요금 지원
- 제1창업보육센터 505호 연간 임대료 5,023,040원, 보증금 4,190,0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503호 연간 임대료 479,680원, 보증금 1,600,0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506호 연간 임대료 451,280원, 보증금 1,500,0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507호 연간 임대료 451,280원, 보증금 1,500,0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508호 연간 임대료 451,280원, 보증금 1,500,000원
- 제2창업보육센터 511호 연간 임대료 481,420원, 보증금 1,700,000원
- 입주기간 최장 3년 (최초 2년,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