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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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D-10
사업화 · 자금지원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기업 로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2
접수 시작일
2026-09-14
접수 마감일
2026-09-18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일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은 제외)
  •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 기술혁신기업(기술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기업(유망창업기업, 중소메인비즈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 (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가족친화기업(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 또는 청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 중단)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 결정 후 폐업・관외이전・최종부도 처리된 업체

지원 내용

  • 융자 규모 560억 원 (일반 중소기업 460억 원, 자동차업종 100억 원)
  •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1.2~3% 이내 / 우대기업 0.5% 가산 포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당 5억 원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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