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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참여기업(개인) 모집 공고

D-15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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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27
접수 시작일
2026-01-22
접수 마감일
2026-02-13

지원 자격

  • 해외 진출(수출 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또는 침해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개별대응) 단일 콘텐츠 또는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 (공동대응) 해외에서 발생한 공통된 저작권 침해 분쟁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국내 참여기업(개인)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다만, 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중소기업이 과반수일 것)

지원 불가

  • 1.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2.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3.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4.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5. 보호원의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6.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7. 신청대상 콘텐츠의 저작권(또는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지원 내용

  •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바우처를 통해 저작권 보호 서비스 선택 및 이용 가능
  •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 (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원)
  •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 원 (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원)
  • 지원 서비스 항목별 상한 금액
  • 시장 조사 30백만원
  • 불법 저작물 유통 조사 30백만원
  • 저작권 침해 감시 70백만원
  •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100백만원
  • 법제 조사 및 대응 전략 수립 20백만원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10백만원
  • 침해 대응 기술 적용 10백만원
  • 저작권 침해 여부 감정 60백만원
  • 경고장 발송 60백만원
  • 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100백만원
  • 소송 외 대응 60백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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