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전라남도고흥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6
접수 시작일
2024-05-01
접수 마감일
2024-12-15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에 의거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여행업체
- 지원근거 관광진흥법 및 고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지원방법 서류심사 후 인센티브 지급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지원금액 1인당 15,000원 또는 20,000원
- 지원대상 일반 단체 내국인 15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 수학 여행단 30인 이상
- 방문지 유료관광지, 식당, 전통시장, 만남의광장 등
- 특이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수학여행단에도 인센티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