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인증사업장 모집공고
D-22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농촌진흥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6-30
접수 시작일
2026-08-10
접수 마감일
2026-08-20
지원 자격
- 치유농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시행하는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지원 내용
- 치유농업시설 인증 신청
- 인증 심사 수수료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