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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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벤처육성자금 융자지원 안내
마감
대출 · 투자 · IR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03-02-09
접수 시작일
2003-02-10
접수 마감일
2003-12-31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하며 창업 후 7년 미만인 벤처기업
지원 내용
-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융자규모 40억원
- 융자지원대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 융자범위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한도액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 최소 신청금액 1천만원
- 시설자금은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까지 지원
-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하여 지원(운전자금만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융자금리 연 3%(변동금리)
- 상환기간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3년(1년거치 2년상환)
- 신청자격 대구광역시에 공장(사업장)이 소재하며 창업후 7년 미만인 벤처기업
- 신청서 제출처 대구광역시 과학기술진흥실(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