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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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동상황 대응 「수출위기 극복 물류지원금」 지원사업 모집

D-99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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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22
접수 시작일
2026-08-20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서울 소재 수출기업으로서, 아래의 , ,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기업소재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지사 등)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는 중소기업
  • 대상 국가 : 기존 지원대상 국가를 포함한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최종 수출 목적지로 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
  • 자격 요건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지원 불가

  • 2026년 동일·유사 사업(SBA,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 선정된 기업 중 동일 물류비 건으로 중복 신청한 기업
  • 기존 「2026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3,000만 원)를 모두 지원받은 기업
  • 신청기업이 실제 수출기업 또는 물류비 부담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대상에서 정한 서울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휴·폐업,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내륙운송료 및 통관수수료는 지원 제외
  • 거래조건(Incoterms) E조건 및 F조건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무상거래(샘플 등) 운송은 지원 제외
  •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수출 및 운송, 비용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물류비 지원
  • 국제 운송비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000만 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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