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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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울산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23
접수 시작일
2025-09-2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단수 피해지역(언양,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여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 융자지원 제한 업종(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제품 관련 업종 등)
지원 내용
- 융자규모 60억원
- 이자 일부(3%) 지원
- 자금용도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 신규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3% 지원
- 대출한도 1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협약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협약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