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충북] 보은군 2026년 3분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9
사업화 · 자금지원

충청북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0
접수 시작일
2026-09-07
접수 마감일
2026-09-21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청년
-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청년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지원 불가
- 휴·폐업 신고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인 업체
- 금융·보험업 및 유흥업종, 사행업종, 위생업종 등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업종
- 보은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점포를 계약한 자
- 최대 수혜기간(1년)을 경과한 자
- 군수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점포 임차료 지원
- 월 최대 30만원의 임차료 지원금 지급
- 분기별 월세 지급내역 확인 후 지급
- 최대 900,000원 지원 (3개월 기준)
- 지원기간 최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