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산 남구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D-14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울산광역시관광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07
접수 시작일
2025-01-07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체
-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원 내용
-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당일관광, 숙박, 축제 참여, 관광상품 운영, 홍보비 지원
- 당일관광 1인 15,000원 (10인 이상)
- 숙박 내국인 1인 20,000원 (1박), 30,000원 (2박) / 외국인 1인 30,000원 (1박), 40,000원 (2박)
- 축제 참여 1인 10,000원 (4인 이상)
- 관광상품 운영, 홍보비 홍보비의 90% (연간 최대 2,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