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기도연천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17
접수 시작일
2024-03-04
접수 마감일
2024-03-08
지원 자격
- 대학생
- 일반인
- 일반기업
- 1인창조기업
지원 불가
-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취업중인 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생,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자(2020년~2024년)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 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학업, 재직중 등)가 있는 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자
-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 유흥접객 (무도장, 단란‧유흥업소 등)
-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레저(골프장, 실내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야구장, 갬블링, 배팅업 등)
- 기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배제 (내부 심의 후 결정)
지원 내용
- 연천청년 창업 성공패키지 사업에서는 연천군 관내에서 신규창업하는 청년 사장님 8분께 5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연천군 관내 신규 창업 청년으로, 만19~39세이며,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종업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80%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부가세포함)을 1회 지원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 지원 범위 간판, 외관 정비, 출입문, 조명, 사업장 바닥, 칸막이, 내, 외벽 도장/벽지 등
- 집기(냉장고, 의자, 탁자, 주방 설비 등) 및 비품은 지원 제외
- 증빙 가능한 거래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필요
-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포기 시 전액 환수 조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