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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기업 특별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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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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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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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0-10-21
접수 시작일
2010-10-22
접수 마감일
2010-12-31

지원 자격

  • 남북교역기업 중 최근 1년간 교역 실적이 있는 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남북경협지원지침 제14조의 대출제외대상 기업
  • 대출집행신청일 현재 휴업·폐업 중인 기업
  • 남북경협지원지침 제2조 제13호의 재무등급이 7등급 이하 또는 재무등급 미보유 기업(다만, 재무등급 6등급 이상인 기업이 연대보증하거나 2009년 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은 대출대상에 포함)
  •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부실발생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남북교역기업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 남북교역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
  • 향후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 대출한도 600억원 이내
  • 기업별 대출한도 교역액에 따라 3억원, 5억원, 7억원
  • 대출 이자율 연 2%
  • 대출기간 최초 대출집행일로부터 1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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