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울산ㆍ경남] 2024년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7-11
접수 시작일
2024-07-1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수출 주력기업
- 수출 실적기업
- 수출 예상기업
- 수출 우수기업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휴 · 폐업중인 경우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변제하지 못한 기업 및 관련자(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관련기업)
- 보증사고기업 및 관련자(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관련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규모 50억, 25개사 내외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3억 이내
- 지원방식 부산중기청이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결정 후 보증서 발급, 하나은행이 저금리 (이차보전 및 금리감면) 대출실행
- 운전자금 지원 업체당 연간 3억 이내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요율 감면
- 보증비율 최대 95% 적용
- 보증료율 최대 0.4% p 감면
- 금리 인하 최대 3.5% p 감면(1년간)
- 대출기간 보증서 만기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