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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울산ㆍ경남] 2024년 민ㆍ관ㆍ공 협업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계획 공고

마감
해외마케팅 · 수출지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업 로고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7-11
접수 시작일
2024-07-1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수출 주력기업
  • 수출 실적기업
  • 수출 예상기업
  • 수출 우수기업
  •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휴 · 폐업중인 경우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변제하지 못한 기업 및 관련자(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관련기업)
  • 보증사고기업 및 관련자(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관련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본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규모 50억, 25개사 내외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3억 이내
  • 지원방식 부산중기청이 추천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기술 평가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지원 여부 결정 후 보증서 발급, 하나은행이 저금리 (이차보전 및 금리감면) 대출실행
  • 운전자금 지원 업체당 연간 3억 이내
  •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요율 감면
  • 보증비율 최대 95% 적용
  • 보증료율 최대 0.4% p 감면
  • 금리 인하 최대 3.5% p 감면(1년간)
  • 대출기간 보증서 만기일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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