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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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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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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5
접수 시작일
2024-01-31
접수 마감일
2024-02-14

지원 자격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 불가

  •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
  • 외국인 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는 제외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은 제외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는 제외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은 제외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외
  •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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