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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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71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6
접수 시작일
2026-10-1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 방산업체 및 방산 부품 생산(납품)기업
-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 소프트웨어산업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제조관련서비스업 (하수·폐수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업)
지원 불가
-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대출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2,100억 원
- 이차보전 연 2.5%(2년 거치기간), 연 1.5%(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
-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대환용도 사용 가능) 및 시설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