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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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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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7
접수 시작일
2026-05-18
접수 마감일
2026-06-12

지원 자격

  • 기술보증기금과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 협약' 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

지원 불가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미입력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선정 제외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
  • 지원금 기술료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백만원)
  • 기술료 미만 0.2
  • 이상 ~ 미만 0.4
  • 이상 ~ 미만 0.9
  • 이상 ~ 미만 1.6
  • 이상 ~ 미만 2.4
  • 이상 ~ 미만 3.4
  • 이상 ~ 미만 4.0
  • 지급방법 사업기간 내 2회 (7월,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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