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창원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2-02
접수 시작일
2022-02-03
접수 마감일
2022-02-18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일 기준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원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자
- 사업체의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자
지원 불가
- 직장이 있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창원시 청년창업수당 기 수혜자
- 직전 월(‘21년 12월) 기준 기업 근무 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대표
- 신규 창업이 아닌 양도·상속·증여 창업 및 3년 이내 재창업자
- 지원제외업종 창업자
- 과거 해당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자(중도포기자 포함)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1인당 270만원 (월 30만원×9개월)으로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창업활동비를 지원
-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용 등 창업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은 지원 불가
- 200명 선정
- 1인당 270만원 (월 30만원×9개월)의 지원금액
-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창업활동비를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