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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창업디딤터 입주기업 모집

D-5
공간 · 사무실
서울창업디딤터의 기업 로고
서울창업디딤터
인큐베이터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14
접수 시작일
2026-01-14
접수 마감일
2026-01-30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업력 1년 미만 예비창업기업
  • PreBI(코워킹스페이스) : 예비창업자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기창업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서울창업디딤터로 이전해야 함
  • (우대사항) 서울 동북권 소재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투자기관(ACVCCVC)의 추천을 받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 대학의 교수교원학생 창업, 실험실 창업 및 기술이전을 받은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해당 업종은 공고문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단, 입주계약 체결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휴업폐업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개인 또는 기업
  • 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 기타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기업
  •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기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업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사무공간 이용료 부담)
  • 사업화 자금 지원
  • 전문가 멘토링
  • 테스트베드(PC)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IR 역량 강화 지원
  • 국제 전시회, 상담회, 컨퍼런스 참가 지원
  • 투자자 및 창업 유관 기관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입주기간 2026. 3. 1. ~ 2026. 11. 30.
  • Pr-BI(코워킹스페이스) 6개팀, 창업자당 1~2석 배정 예정
  • 월 이용료 14,140원 (VAT 별도), 1년 기준 약 17만원
  • 공간규모 4.86m² (1좌석 기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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