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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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D-295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01
접수 시작일
2026-09-01
접수 마감일
2027-06-30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확인된 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 해외시장 진출 지원
-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 인력 지원
-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1년간 (우수기업 대상 최대 2년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