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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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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전라북도고창군청의 기업 로고
전라북도고창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1
접수 시작일
2024-02-0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
  • 숙박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지원 불가

  • 여행업체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서류 포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배제)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의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숙박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1인당 10,000원
  • 숙박관광 외국인 10명 이상 1인당 10,000원
  • 당일관광 내국인 20명 이상 1인당 5,000원
  • 당일관광 외국인 10명 이상 1인당 5,000원
  •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 숙박 관광의 경우 2박이상 시 1박시 지원액의 50%를 추가지급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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