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창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시행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전라북도고창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1
접수 시작일
2024-02-0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마친 여행업체
- 숙박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외국인 10명 이상
지원 불가
- 여행업체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여행일정을 사전에 우리 군에 통보하지 않은 업체
-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서류 포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향후 배제)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참여의 경우
-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숙박관광 내국인 25명 이상 1인당 10,000원
- 숙박관광 외국인 10명 이상 1인당 10,000원
- 당일관광 내국인 20명 이상 1인당 5,000원
- 당일관광 외국인 10명 이상 1인당 5,000원
- 수학여행단 20인 이상 1인당 5,000원
- 숙박 관광의 경우 2박이상 시 1박시 지원액의 50%를 추가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