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평택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2-28
접수 시작일
2023-03-01
접수 마감일
2023-11-30
지원 자격
- 평택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지원 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인원대비 임차료 한도 내 지원
- 부득이한 사유로 미전입시 다른 대체 증빙서류로 인정검토 가능
- 최소 1명 이상 신규인력 포함 필수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1인당 임차비(월세)의 80%(30만원 한도) 지급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기숙사 이용자는 반드시 주소지 전입 필수(신청후 1개월 이내 전입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