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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D-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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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24
접수 시작일
2026-01-1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설 · 추석 명절시 자금난을 겪는 기업
  • 피해발생 후 6개월 이내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
  • 카지노 운영업
  •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및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지원 내용

  • 이자 지원
  • 융자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1조원 (상반기 8,000억원, 하반기 2,000억원)
  • 이차보전율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 지원기간 1년
  • 대출금리 기업신용도에 따라 결정, 보증서 담보 시 최대 1년간 5.5% 이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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