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이자지원)
D-245
대출 · 투자 · IR

대구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24
접수 시작일
2026-01-1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대구 내 운영중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업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제조업)
- 최근 1년 연매출액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설 · 추석 명절시 자금난을 겪는 기업
- 피해발생 후 6개월 이내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융자추천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부동산업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
- 카지노 운영업
-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및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지원 내용
- 이자 지원
- 융자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1조원 (상반기 8,000억원, 하반기 2,000억원)
- 이차보전율 대출금리 이차보전율
- 지원기간 1년
- 대출금리 기업신용도에 따라 결정, 보증서 담보 시 최대 1년간 5.5%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