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산림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2-01
접수 시작일
2025-01-23
접수 마감일
2025-02-28
지원 자격
-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업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및 목재집하장을 직접 운영하는 조합)
지원 불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산림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목재생산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
- 목재제품 생산성 향상
- 사업예산 60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
- 사업규모 1개소
- 사업기간 선정 즉시 시작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