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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2026년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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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복지 · 인프라
강원도정선군청의 기업 로고
강원도정선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2-19
접수 시작일
2026-01-02
접수 마감일
2026-01-23

지원 자격

  •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
  • 정선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지원 불가

  •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업주(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신청일 현재 1년간 정선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경관)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사치, 향락, 투기 등 소비성 업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사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유사 · 중복사업으로 한 업체당 총 지원액이 4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 영업장과 주택이 동일 건물인 경우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 주택을 겸한 사업자
  • 사무실용 사업장
  •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은 후 3년 내 폐업 또는 전매한 경우
  • 신청자가 부도, 휴ㆍ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시설개선 지원
  • 경관개선 지원
  • 총 사업비 600,000천원
  • 시설개선 지원 규모 사업비(공급가액)의 50% 보조금 지원(최대 2,000만원)
  • 경관개선 지원 규모 사업비(공급가액)의 80% 보조금 지원(최대 1,500만원)
  • 장비, 비품 교체 보조금 최대 400만원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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