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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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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기도연천군청의 기업 로고
경기도연천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29
접수 시작일
2024-02-27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지원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전 여행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다른 지원제도에서 체험비, 숙박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같은 항목 중복 신청 불가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경기도 및 타시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 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 · 가족 등)
  • 주민등록상 연천군 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지원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 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1인당 10,000원 (당일관광 내국인 15명 이상)
  • 1인당 20,000원 (숙박관광 내국인 15명 이상)
  • 1인당 10,000원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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