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기도연천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29
접수 시작일
2024-02-27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지원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 행사 등 미취학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전 여행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다른 지원제도에서 체험비, 숙박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같은 항목 중복 신청 불가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경기도 및 타시군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 종교 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 · 가족 등)
- 주민등록상 연천군 거주자는 관광객으로 포함하지 않음
지원 내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 여행업체
- 지원금 지급조건 및 금액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1인당 10,000원 (당일관광 내국인 15명 이상)
- 1인당 20,000원 (숙박관광 내국인 15명 이상)
- 1인당 10,000원 (수학여행단 20명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