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입주자 모집 공고(추가 모집)
D-6
공간 · 사무실

부산광역시북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24
접수 시작일
2026-04-22
접수 마감일
2026-05-08
지원 자격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기업 구성원 50 이상이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1) 만 39세이하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 03. 05. 이후 출생자
- 2) 신청자격 기준일 : 2019. 03. 04. 이후 창업기업
- 3) 신청자격 증빙자료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신청서 제출일 기준)
- 단, 선정이후 북구내 사업자등록 또는 본점지점 설치,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함.
지원 불가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에 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공유 오피스 및 주거 공간 입주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멘토링,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
- 공유 오피스 개방형 오피스, 회의실
- 주거 공간 8평, 총 12개 호실 (1개사 1주택)
- 주거 공간 임차료 월 90,800원 (보증금 없음), 관리비 및 사용료 입주자 부담
- 계약기간 12개월,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