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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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D-109
고용 · 복지 · 인프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5
접수 시작일
2026-08-25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 내용
- 안전일터 조성 지원
- 건강일터 조성 지원
- 산업재해 예방 시설 자금 융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