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6년 일자리종합센터 및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신규 모집 공고
마감
공간 · 사무실

울산광역시남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1-05
접수 시작일
2025-11-03
접수 마감일
2025-11-21
지원 자격
- 사업자등록이 3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이 5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물류창고)
- 사업자등록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창의차고)
-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예비 및 기창업자 (공동대표일 경우, 전원 해당)
-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가능한 기업
- 입주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사소재지를 울산 남구로 등록 또는 변경 가능한 기업
지원 불가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사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람(4대보험 및 국 ‧ 지방세 체납자 포함)
- 폐수, 소음, 진동,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 입주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정부 · 지자체 및 창업유관기관에서 동일 · 유사사업(사무공간 지원) 중복지원 불가
- 매출 신장과 무관한 비영리 단체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상태인 자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입주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및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사무공간 및 물류창고 이용 지원
- 인프라 지원 (책상, 의자, 수납장, 인터넷 등)
- 교육장, 세미나실, 회의실, 스튜디오 무료 이용
- 사업비 지원 (컨설팅, 마케팅, 제작 외주용역, 전시·박람회 참가 등)
- 기업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지원
- 울산 남구 일자리종합센터 사무공간 17m², 물류창고 23m²
- 스타트업 창의차고 사무공간 1.9m², 물류창고 67.23m²
- 입주부담금 사무공간 월 120,913원, 물류창고 월 163,589원
- 1년 기준 사무공간 1,450,960원, 물류창고 1,963,0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