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창녕군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창녕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1
접수 시작일
2024-02-01
접수 마감일
2024-12-10
지원 자격
- 공고일(2024. 1. 29.) 이후 창녕군으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로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지원 내용
- 지원기간 공고일 ~ 2024. 12. 10.(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여행업체로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 내외국인 단체(5명 이상) 20,000원(1인당)
- 수학여행단(50명이상) 5,000원(1인당)
- 관내 숙박 1박 이상
- 관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유료관광지 1개소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