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9-10
접수 시작일
2025-09-15
접수 마감일
2025-09-26
지원 자격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기업체
-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지원 내용
- 협업계획 선정 및 사후지원
-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시설자금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 대출한도 개별 기업 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