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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D-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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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31
접수 시작일
2026-03-3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지원 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 (기업부담 20%~30%)
  • 기업당 연간 1회 (1개 계약) 지원
  • 서울시, 인천시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 일부 지자체 보조
  • 기술보호 선도기업/인증 지정, 대기업, 공공기관, 협단체 추천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업, 벤처기업 인증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메인비즈 인증기업, 비밀유지서약,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추가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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